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전남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더해졌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손 모(63)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8~2021년 강진군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면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용역비를 강진군에 부담시키는 등 회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관광단지 추진 회사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구민 811명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는데, 손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금관리책을 시켜 폐쇄회로TV 증거화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 씨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자와 증거인멸 실행자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복역 중인 손 씨는 관급공사 수주 업체에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 토지를 미리 구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의 확정판결 받았다.
손 씨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