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 대가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SNS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선거운동 기구를 통해 해야할 업무를 가족이나 친족이 설립한 회사에 용역 계약을 해 상당 금액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서는 "강용석 후보 유세 사회를 본 3명 등 출연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어긋난 금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개그맨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출연료가 아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 5명에게는 70~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오늘 선고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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