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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