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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등록 2023.10.17 08:17 / 수정 2023.10.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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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단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다 살해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등을 이유로 이 여성과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이경우 등 일당 3명에게 7천 만 원을 주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상원 /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4월 검찰 송치 당시)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것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 /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4월 검찰 송치 당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부와 이경우, 황대한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공범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범 이경우측은 "살해하기로 사전 계획한 사실이 없고, 약물 중독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부부를 미행한 20대 남성 A씨와 살인에 쓰인 마취제를 전달한 이경우의 아내 B씨도 재판에 넘겼는데, A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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