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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