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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 추진"

등록 2023.10.24 14:57 / 수정 2023.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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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살 곳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기소 단계에서 선택 사항인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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