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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

등록 2023.10.24 18:37 / 수정 2023.10.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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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살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돼 거주지가 제한된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최종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곳을 거주지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올해초 법무부는 학교나 보육시설 반경 500m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 국토가 좁고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돼있어 기존에 발표했던 반경 500m 내 거주제한 방식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안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고 판결문 읽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놈들, 교도소·구치소에 10년~15년씩 있는다고 과연 달라질 수 있으려나 우려되는 사람들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에 해당하면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부에서는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거나 헌법상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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