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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자 3천%'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 사채' 일당 검거

등록 2023.10.30 21:25 / 수정 2023.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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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13000% 고금리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 등급이 낮은 청년이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엔 온라인 소액대출 영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과 태블릿PC가 널려 있고, 사무실 구석엔 피해자를 큰소리로 협박하기 위해 이불을 씌운 방음 부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손 떼! 가만히 있어! 손 들어!"

경찰이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활동해온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1명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액대출'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2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에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까지 받아낸 뒤, 법정최고금리 20%를 훌쩍 뛰어넘는 연 3000%에서 1만3000%까지 이자를 매겼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원금은 100만 원이고 드린 거는 이제 1400만 원 정도. 막으려면 사진 보내라."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 등 1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거했고,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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