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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추가 기소…아들은 뇌물 공범 혐의

등록 2023.10.31 16:33 / 수정 2023.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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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오늘(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들 A 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A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아들 A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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