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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비리, 집중 신고받는다…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록 2023.10.31 21:17 / 수정 2023.10.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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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교육카르텔에 이어 내일부터는 입시비리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벌어지는 입시비리도 신고를 받아 엄벌할 방침입니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교육부가 공개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2016년 대학원 입시에서 평가 교수가 심사 점수를 조작해 동료 교수의 자녀 A씨를 합격시킨 입시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내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통해 입시비리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1일)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신입·편입 과정은 물론 중고등학교 입시비리도 포함됩니다.

입시비리에 관여한 교직원의 징계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시 비리의 특성 때문에 처벌을 면하는 교직원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소희 / 교육부 입시비리대응팀장
"적발이 되고 그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직적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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