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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관리책 가벼운 처벌 안돼" 1심 판결에 항소

등록 2023.1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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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시음행사'라고 속여 건넨 일당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양형 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한 마약음료 제조책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제공책 박 모 씨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에게는 각각징역 10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할 것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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