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의 병합 여부를 이르면 13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장동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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