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으로선 임명 석달만에 탄핵 위기에 놓인건데, 이렇게 하는 민주당의 속내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안이 올라가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방통위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기자]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 재승인이 어려워져 방송 혼란이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빈자리를 한창섭 차관이 대신했지만 방통위의 경우 주요사안을 의결로 처리하는 합의제 기구여서 사정이 좀 다릅니다. 방통위법상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과반수'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에서 1인 체제로 갈 경우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되는 셈입니다.
[앵커]
어떤 현안들이 있나요?
[기자]
방통위는 당장 오늘로 예정돼있던 회의를 취소했는데요, 11월 30일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말과 내년초까지 몰려있는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 재승인 심사까지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효기간까지 재승인이 안나면 방송국 141곳은 방송을 중단하거나, 불법으로 방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자칫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군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탄핵을 소추했다가 헌재가 9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상임위원 정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은 총선 대비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방문진, KBS 이사 해임을 주도했죠. 이후 방심위는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서 가짜 뉴스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총선까지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군요.
[기자]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 의결 167일 약 5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건 총선 이후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선국면에 이 위원장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같이 논의되던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안은 빠졌네요?
[기자]
의총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시 직무정지가 되면 장관을 그만둘수도 없어서 총선 출마길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이상민 장관처럼 탄핵안이 기각되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로 선거운동까지 했었는데, 가짜뉴스 근절에는 동참하는 게 필요하겠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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