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꺾기'라고 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실채권에 돈을 대게 하기도 해 우리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꺾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국감에서 부인했었는데요. 이를 뒤집는 계약 당시 녹취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PF사업을 위해 하이투자증권과 대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규모는 400억원.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 김천의 한 의료건물의 최후순위 채권에 30억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이투자
"김천이 되게 급해요. 물건에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으니까…이거 30억 되면 형 하는 거 무조건 할 건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곤란함을 호소하는데도,
피해 업체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리스크 테이크(위험 감수)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못 가…그냥 브릿지라고 보는 거야, 너네를 살려주기 위한."
집요하게 투자를 강요합니다.
하이투자
"그건 전제야."
하이투자증권은 또다른 사업 2건에 대해 각각 담보와 이자지급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악성 꺾기'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꺾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홍원식 / 하이투자증권 대표 (지난달)
"강제적으로 떠넘겼다든가, 일종의 꺾기를 했다든가 그런 증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은 '꺾기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국감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는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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