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10개 질환에는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이 포함된다.
그간 배아와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돼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부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채종희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충실하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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