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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 합법…300쌍 혼인 신고

  • 등록: 2025.01.23 17:52

태국이 23일부터 동남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결혼평등법'을 시행함에 따라 수많은 동성 커플들이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태국은 이날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커플이 성별과 무관하게 부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동성커플은 결혼을 통해 양성커플과 동등하게 상속, 세금, 입양 등 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날 오전 방콕 시내 시암파라곤몰에서는 무지개 깃발로 장식된 행사에서 300쌍의 동성커플이 혼인 신고를 했다.

전국 878개 구청이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전세계 태국 영사관과 대사관 94곳도 동성결혼을 등록할 준비를 마쳤다.

태국은 LGBTQ(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이지만 그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5년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됐으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다시 10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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