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었다는 거짓말로 800여만원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년간 업주 305명으로부터 도합 8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한 업주를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개시해 업주 7명에 대한 17만원 상당의 사기와 협박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벌레 등의 이물질 사진 촬영 일시가 음식 주문 일시보다 앞선다는 점, 동일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을 확인해 2년간 수백 회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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