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이석기 '이상한 인연?'

문경원 기자 | 2013.09.03 22:01

[앵커]
문재인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두번이나 혜택을 봤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회기 결정 표결 때 기권했습니다.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문경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 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납니다.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고,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가석방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 /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의원은 왜 이석기를 요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이 의원은 2년뒤 또다시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까지 돼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그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사실상 도운 문 의원을 압박합니다.


홍지만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저는 감히 민주당이 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 탄생의 숙주역할을 했다. 문재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게다가 문 의원은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기 결정 표결때 기권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은 "회기 결정하는데 의결이 필요한 줄 몰라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2003년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한다고 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뭔가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수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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