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여종업원 살해' 징역 27년

최윤정 기자 | 2013.09.20 22:21

[앵커]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딸을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도 살해했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8월 53살 이모씨는 서울의 자택에서 두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씨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당시 11살인 큰 딸을 성폭행하고 9살인 작은 딸까지 성폭행했습니다.


두 딸은 떨어져 지냈던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다른 폭행 혐의로 춘천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딸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집을 찾아가 큰 딸을 칼로 협박하고 또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5일 뒤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32살 다방 종업원 김모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뒤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살해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