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판] 대법, 27살 어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왜?
신완순 기자 | 2014.11.24 22:06
[앵커]
40대 연예 기획사 대표가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중형은커녕 무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보니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 중학생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45살 조모씨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렸다가 당시 15살이던 A양을 만났습니다. 조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임신까지시켰습니다.
임신한 A양은 가출한 뒤 조씨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A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뻘인 조씨를 A양이 이성으로 좋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조씨와 A양이 나눈 편지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연인관계였다는 조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랑한다는 서신 내용은 피해자의 솔직한 감정으로 보인다"며, "A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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