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제각…'알쏭달쏭' 민법용어 한글화
지선호 기자 | 2015.08.25 22:44
[앵커]
궁박, 제각, 포태, 평소에 잘 쓰지도, 듣지도 못하는 단어들이죠. 법전을 보면 이런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있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자어로 가득 차 있는 법전. 한자를 우리말로 바꿔 놓아도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민법 104조, 389조)
궁박(窮迫)이라는 표현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제각(除却)은 ‘제거’라는 뜻으로 모두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민법은 지난 1958년 처음 제정된 이후 57년 동안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왔고, 이 때문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년 동안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글화 한 민법을 담았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어도 손질해 ‘최고’는 ‘촉구’로 ‘몽리자’는 이용자로 바꾸는 등 민법 전체 1118조 가운데 1057개를 정비했습니다.
배용원 / 법무부 심의관
"다른 법령의 정비 기준을 아울러 제시할 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엔 한자를 함께 적어 혼란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