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눈]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로 소비자 우롱…2500만명에 보상

윤해웅 기자 | 2016.03.17 21:35

[앵커]
이동 통신사들이 무제한이라고 광고해놓고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면 요금을 부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가 무려 2,500만 명에 이릅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관용씨. 단체문자를 많이 쓰는 탓에 무제한 요금제에 들었는데, 바로 다음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김관용 /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399무제한 요금제라 하더라도 하루에 100통 이상 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를 해온 겁니다. 이동통신 3사에 진짜 무제한인 요금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통 3사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입자에 대해, 데이터 쿠폰이나 무료통화, 무료문자를 제공합니다. 해지했다면 추가로 낸 요금을 환불합니다. 대상자는 2,500여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장덕진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약 1,300억 원어치 정도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제한이란 문구는 계속 쓸 수 있게 허용해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잘 보이지 않는 약관 쪽에 진짜 내용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40일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보상안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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