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단독] 늘품체조도 '나눠먹기'…수의계약에 재하청 특혜

이재중 기자 | 2016.07.11 20:26

[앵커]
정부 용역 가운데 '셀프 하청‘은 광고 영상 제작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인 듯 합니다. 지난 2014년 대통령이 참석한 건강 체조 시연 행사때도 이런 셀프하청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싸이와 이효리 등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 제작 감독으로 유명세를 탄 차은택씨.

2014년 11월 차씨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건강 체조 시연 행사를 관여합니다.

일명 늘품체조인데, 국민체조로 선정됐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참석하게 된 겁니다. 당시 차씨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행사 대행업체로 하루 전 B사를 지정하고 2억4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국가주요인사 참석에 따른 보안 필요성이 수의계약 이유였습니다.  

이후 B사는 행사 영상 제작을 8천 8백만원에 엔박스에디트라는 회사에 맡깁니다. 문제는 엔박스에디트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였습니다.

엔박스에디트의 등기상 주소는 차씨가 직접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처스라는 회사와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등기상 임원도 겹칩니다.

또 체조를 시연한 안무가 2명도 차씨가 사외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의 안무가였습니다.

결국 차씨가 차명회사를 내세워 자신이 개입한 행사의 영상 제작 분야 등을 셀프 수주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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