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억대 불법 거래'…청담동 주식부자 재산 몰수 추징

이채림 기자 | 2016.09.25 19:47

[앵커]
검찰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전문가 행세를 했던 이희진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주식으로 일군 재산이라며 자랑하던 슈퍼카, 고급빌라 모두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 시속 400km를 자랑하는 수퍼카 중의 수퍼카, 부가티 베이론입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이희진씨는 국내에 이 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이희진 (지난해 인터넷방송 출연)
"얼마 전에 회장님, 다른 데가 40억에 팔라고 했는데 내가 꺼지라 그랬어, 안판다고."

수영장과 영화관에 5만 원권으로 가득한 액자까지 이씨의 집은 호화 그 자체입니다. 이 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장외주식 투자를 권해왔습니다. 수천 명이 유명세를 믿고 장외주식 150억 원 어치를 샀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이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개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사기였습니다. 이씨는 또 투자수익을 보장해준다며 240억 원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300억 원대 부동산과 수퍼카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와 동업해온 동생 이희문씨도 같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을 속여 자기 배를 불려온 자칭 청담동 주식부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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