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단독] 檢, 이재현 CJ 회장 '살인미수 교사 혐의' 수사
하누리 기자 | 2016.09.30 20:38
[앵커]
얼마전 사면복권 된 이재현 CJ 회장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인이, 조폭을 동원해 사채업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이 회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CJ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이씨는 이 재산 가운데 170여억 원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맡기고 이자를 매달 받았습니다.
1년 뒤 이씨가 원금을 달라고 하자, 박씨는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두차례 조직폭력배의 살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차명재산이 노출될까 봐 박씨를 살해 청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이 회장 혼외자의 상속 소송을 맡은 변호인이 "배경에 이재현 CJ 회장이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을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이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씨를 통해 살해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원룡 변호사 / 고발인
"(이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재판 비용하고 100억을 받기로 했다가 재판 끝나고 실제로 70억을 받았어요."
CJ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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