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통진당 재등장…"최순실 사태 이용"

정세영 기자 | 2016.12.05 20:14

[앵커]
촛불 정국을 타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확정돼 복역중인 이석기 전 의원 석방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거들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탄핵 결정도 헌법재판소가 할텐데, 그 결과도 문제삼을까요??

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2014년 12월 당 해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정희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 판결 2주 전에 '통진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집회에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이용해 종북 실체를 감추고 부활을 꿈꾸는 모양새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한 수 거듭니다.

추미애
"(비망록엔) 문화예술계 인사탄압, 통진당 해산 주도,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엔 헌재 선고 두달 전에 '연내 선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측이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거나 접촉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찬성 8, 반대 1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의 일방주장에 논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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