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임' 최유정, 대여금고 꽉 차 2억 대학 사물함 보관

김승돈 기자 | 2017.04.05 19:57

[앵커]
지난달 한 대학교 사물함에서 2억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주인이 바로 '100억원 부당수임료'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이 은행 대여 금고에 현금을 넣다넣다 넘쳐, 나머지를 학교에 보관한 겁니다.

김승돈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A교수는 지난 2월, 학생 사물함에 현금 2억 원을 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최 변호사 구속 직전인 지난해 5월, 아내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15억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이 돈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13억원을 넣으니 금고가 꽉 찼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대학 연구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A교수는 학생 사물함에 돈을 넣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고혁수 /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혹시 자신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어서 사물함으로 옮겨 놨다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편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해 13억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A씨는 최근까지 아내가 수감된 구치소에 면회를 가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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