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 규정'

이일주 기자 | 2017.04.22 19:40

[앵커]
건설폐기물도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을 합니다. 이런 재활용 건축폐기물을 순환 골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이 순환 골재 사용이 의무화됐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또 다른 불법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치단체가 발주한 지하차도 공사 현장. 발주처는 법에 따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같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를 시공사가 쓰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골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공용 주차장도 순환 골재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 내용이 여러 장이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놓친 거고..." 

1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164개 순환 골재 의무사용 공사 가운데 72%가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순환 골재의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근본 문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쪽으로 원인제공으로 올까봐 걱정돼서 미리부터 사용 안 하는..."

순환 골재의 판로가 좁다보니 건설폐기물을 방치· 매립하거나, 일반 골재에 섞는 등 또 다른 불법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순환 골재 생산업체 관계자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음성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아스콘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공공기관이 골재 자체를 공급 받을 때는 순환 골재 사용 의무가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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