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기 뉴스] 문 대통령 반려묘 '찡찡이' 청와대 입주

최원영 기자 | 2017.05.14 19:44

[앵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원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찡찡아,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고양이 찡찡이가 청와대로 들어갔다고요?

[기자]
'찡찡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로 이사오면서 첫 퍼스트 캣이 됐습니다. 그런데 찡찡이 입주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SNS에 직접 쓴 글을 보시죠. "관저 구석에서 딱새가 새끼 5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당선된 날 부화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찡찡이는 양산집에서 때때로 새를 잡아와서 기겁하게 했었거든요"라고 썼습니다. 찡찡이가 딱새를 잡아오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 동물들 얘기 재미있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소통 단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와 신문 등 모든 언론 매체를 끊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22인치 벽걸이형 텔레비전이 있고,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방송'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일절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깥 세상 소식은 모두 차단하고 오는 23일 있을 첫 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카네이션 O? X?.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하지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스승의 날' 관련 사항입니다. 5만원 이하라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은 안되고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가능하다고 알려진 '손편지'도 일부 생화를 말려 붙인 고가 편지지의 경우 2만 원정도에 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권익위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습니다.

[앵커]
스승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법 위반 여부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학생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기자]
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법이 너무 애매하고 권익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불평과 1년에 한번 뿐인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꽃과 편지도 선물 못하냐는 불만글이 많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제자에게 카네이션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기분이 든다"고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앵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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