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북한거주 가족에 송금 합법화 검토중"
윤동빈 기자 | 2017.05.25 19:54
[앵커]
탈북민들은 남쪽에서 돈을 벌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 움직임에 따라, 탈북민의 대북 송금을 쉽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화송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돈을 부치는 것은 돈을 모으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먼저 국내 브로커에게 돈을 부치면, 중국 브로커와 북중 무역업체를 거쳐 북한 내 브로커에게로 전달됩니다. 서너 단계를 거치며 중간 브로커들이 떼는 수수료는 30%에 이릅니다.
최정훈 / 자유북한방송 국장
"브로커들이 공통적으로 30%라는 돈을 떼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만원을 보냈다고 하면 주인들한테는 70만원 내지 60만원이 도착하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수천만원을 보내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외환거래 규정으로는 한번에 2000달러, 약 220만원 이상은 송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은 국내 브로커들에게 한도 이상 송금을 부탁하는데 불법이다 보니 수수료를 크게 떼입니다. 브로커들에게 약점을 잡혀 사기를 당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새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탈북민의 대량 송금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송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남북교류협력법에 탈북민 송금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송금 관련한 규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