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영장 또 기각, 법원 vs 검찰 '2라운드'…민병주 영장

장민성 기자 | 2017.09.14 21:12

[앵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KAI의 분식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상무.

박모씨 /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 (어제)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박 상무가 직원을 시켜 증거 인멸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시 받은 직원들이 자신이 관련된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한 경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직원들은 항공기 개발 담당자로 삭제된 회계 자료와 무관하다"면서 "법원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AI 관련자 영장이 세 번째로 기각되자 검찰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각 때처럼 "법과 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 "사법 불신 우려" 등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민 전 단장 영장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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