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사회부] 서울시 고위 공무원, 책 절도·점원 폭행 혐의 입건

김수홍 기자 | 2017.11.16 17:45

[앵커]
그러면 잠시 보도본부를 연결합니다. 사회부 속보를 챙겨보고 있는 김수홍 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김 캡! 챙겨봐야 할 뉴스 좀 있습니까?

[기자]
네 방송인 이창명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형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창명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씨는 사고 9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소용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 추정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표신항을 떠나는 군요.

[기자]
세월호 침몰 1311일, 목포신항 거치 231일째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족들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아가 보겠다며 미수습자 5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그들의 이름 불러보죠. 단원고 박영인군, 남현철군. 양승진 교사. 그리고 권재근, 권혁규 부자. 부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상에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울시 간부가 서점 직원을 폭행한 사건,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서울시 한 국장급 공무원 50살 A씨는 지난 1일 한 대형서점에서 책 한 권을 외투에 숨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점 직원이 따라나와 제지하자 이 직원을 밀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만3천원짜리 여행책 한 권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는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앵커]
서울 교대에서 상당히 큰 불이 났다고요.

[기자]
네.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전 9시 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 내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주위 수십미터 지역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연기가 워낙 심해서, SNS에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저희 기자도 현장에 보냈는데요. 불은 40분만에 꺼졌고, 당시 공사장에 근로자 50여명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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