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 2017.11.22 21:45 법원이 방금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홍 기자 !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주요 내용] 법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법원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트위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