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거래 '최소 징역 5년 이하'…"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장민성 기자 | 2018.01.11 21:04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 화폐라고도 하는데, 오늘 하루종일 우리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상화폐 열풍은 도박이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중이다 라며 사실상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하루 종일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를 엄벌에 처하는 법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민성 기자의 단독보도로 뉴스 나인 시작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시킨 겁니다. 법안에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습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범부처 차원의 법안 검토에 착수합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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