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압수수색 말라 전화"

김도형 기자 | 2018.01.12 15:15

[앵커]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는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가 나와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자세한 내용 말씀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검사는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5일 오후에 우 전 수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해경에선 상황실 전산서버가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의 통화 내역도 있다며, 국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해야겠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검사는 "수사팀으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자 “해경이 청와대에 SOS를 한 것 아니냐" "논란을 없애려면 다시 영장을 받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 변호사는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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