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에 마약대금 유입 정황…수사 의뢰
박상현 기자 | 2018.01.23 21:27
[앵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 당국이 들여다 본 결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가상 화폐가 돈 세탁용이나, 마약 대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들여다 본, 가상화폐시장 자금흐름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습니다. A거래사이트는 5개 은행계좌로 투자자 돈 109억 원을 끌어모아, 대표 등 임원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사가 유치한 투자금 586억 원을, 다른 거래소의 법인 계좌인 속칭 '벌집계좌'로 대거 옮긴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최성일 / 금감원 부원장보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이 혼재돼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수십억 원의 자금이, 개인이나 법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단기간에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 세탁에 가상통화 시장이 악용됐을 가능성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턴 실명으로 확인된 계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루 천만 원 이상,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 거래시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의심정황이 뚜렷한 경우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해 수사와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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