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항소심 재판 진행중…법원 "청탁 또는 요구 있었다는 점 불인정" 2018.02.05 15:07 [속보] 법원 "'자본권력 부도덕 밀착' '정경유착 전형' 판단한 1심과 달리 판단""청탁 또는 요구 있었다는 점 불인정""이 사건서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 찾을 수 없어""국정농단 주범은 헌법 책무 방조한 朴과 위세 업은 최순실""삼성, 박근혜 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뇌물 공여"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트위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