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타살 주장은 명예훼손"…이상호 "실망"

구민성 기자 | 2018.07.03 21:25

[앵커]
가수 고 김광석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요. 경찰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리적,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개봉한 이상호 기자는, 부인 서해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영화 속에서 주장했습니다. 파문은 일파만파, 1996년 숨진 김광석 사망 의혹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검의 등 사건 관련자 46명을 조사한 결과, 이 기자가 제기한 타살 의혹 등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이 기자가 부인 서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남규희 / 지능3계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피의자들 충분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 없이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제기를 넘어 피해자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또 이 기자가 SNS 등을 통해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 혐의, 서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 제기도 명예훼손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대부분 진술이나 제보에 의존한 점, "취재수첩 등이 홍수에 떠내려갔다"며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자는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해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판단하면서 이상호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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