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루킹, 노회찬 야인 시절에도 수천만원 강의료 지급"…회계자료 확보

박성제 기자 | 2018.07.19 21:14

[앵커]
정의당 노회찬 의원측이 지난 2016년 드루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이미 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드루킹측이 노회찬 의원에게 건넨 돈이 이 뿐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후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장부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번 강의에 2천만원 수준의 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강의료는 아닌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접근한 건 2014년 무렵. 복수의 경공모 회원들은 경공모 인맥을 국회에 입성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당시 노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인지도가 있지만, 지지단체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경공모를 상대로 한 강연행사에 초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4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요. 전국에서 모여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당시 강연료는 회당 2000만 원 수준. 지난 4월, 경공모 회계책임자 '파로스' 김 모 씨도 경찰 조사에서 경공모 일일회계표 등 지출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당시 강연료가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나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수수의혹이 불거진 5000만 원도 띠지에 묶인 현금다발이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경공모 측이 낸 일방적인 자료일 뿐"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입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강사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액수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탈세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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