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보험광고 '깨알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최윤정 기자 | 2018.09.12 13:00

앞으로 홈쇼핑이나 TV의 보험광고에서 깨알글씨와 빠른 설명으로 상품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보험협회의 광고 및 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

내년부터 이 규정을 어기는 보험사나 홈쇼핑회사는 협회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심한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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