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운영한다더니…2천억 불법 인터넷 경마 조직 적발

장혁수 기자 | 2018.09.13 14:27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등 12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2100억 원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29명과 경마 사이트 이용자 9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뽀로로', '알리바바' 등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실제 경마 장면을 불법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마 사이트 운영진의 증거인멸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마사회와 협업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