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심재철 vs 기획재정부, 누구 말이 맞나

강동원 기자 | 2018.09.27 21:13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심재철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야의 주장이 매우 다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가장 먼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은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은 건가요?

[기자]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예산부터 결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료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ID를 신청해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기재부가 승인을 해주는 대상은 해당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심 의원실은 기재부로부터 ID를 발급 받아서 다운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기자]
주어진 권한 밖의 자료를 받은겁니다. 쉽게 말해 재정분석시스템은 공무원 아이디와 일반 아이디가 따로 있는데요. 심 의원실 보좌진은 공무원 아이디가 아니었는데도 공무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를 받아 문제가 된겁니다.

[앵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심 의원실 보좌진은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했다가 컴퓨터 키보드의 특정 자판을 연속으로 입력했더니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까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일종의 사이트 오류인거죠. 이 사실은 취재진을 불러 재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 의원실은 이 방법으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차례에 걸쳐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앵커]
190차례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기재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기자]
심 의원실 보좌진은 공무원 권한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아이디를 두개 더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자료 48만건을 다운 받았는데요.이 과정에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왜 과부하가 걸리나 이상하게 여긴 기재부가 확인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거죠. 사이트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로서도 이부분은 할말이 없는거죠.

김용진 / 기재부 2차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법을 어긴겁니까?

[기자]
정보보안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킹으로 볼 수 있다"는 쪽과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인 일을 해킹 도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들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좌진3명 고발에 이어 오늘 심 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애매해서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군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중에 술집이나 백화점 사용도 있다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사실 이런 곳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들입니다. 말그대로 엄무추진비는 업부에 관련된 곳에만 써야 하는 거죠. 주점등에서 쓰지 못하는 클린카드가 사용된 점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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