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고객 정보 팔고 쿠폰 몰래 사용…뒷돈 챙긴 화장품 매장
송무빈 기자 | 2018.12.17 21:28
[앵커]
대기업 화장품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할인 쿠폰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까지 도용해 화장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지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 내부 직원의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종종 이용해온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적립한 할인쿠폰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자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 써버린 겁니다.
피해자 A씨
"할인쿠폰이 발생했다고 사용하시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썼다는 거예요."
알고보니 쿠폰을 쓴 것은 아모레퍼시픽 가맹 매장의 사장. 5개월 가량 쌓인 A씨 쿠폰을 이용해 15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작 A씨는 이 매장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A씨
"(혜택을) 다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원 XX점을 간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쓴 거냐 (항의했더니) 거기서는 '명의도용으로 신고해드려요?'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아모레퍼시픽 매장은 이용객을 상대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각종 할인쿠폰과 적립금 사용 알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장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른 매장 이용객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고객정보로 할인률이 높은 VIP클럽에 가입해 제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B씨 / 내부고발자
"차 끌고 와서 중국에 수출할 제품 다 끌어다가 차로 옮기라고…"
A씨는 놀란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이런 매장이 한둘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씨 / 내부고발자
"다른 지점에서도 다 그렇게 암암리에 (도용해요)…"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G) A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해도 번거롭기만 할 뿐'이라며 합의금 10만~20만원을 줄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회유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년 전에도 회원정보 도용이 적발돼 대책을 약속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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