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에도…'댓글 조작' 드루킹·김경수 마지막 재판
한송원 기자 | 2018.12.23 13: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사건과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에 대해 각각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서 28일 오전 10시엔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하고,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개월간 김 지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드루킹 김씨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진술,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구체적 정황 등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 모씨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에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관련 재판은 4개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드루킹 측 노 의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측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 △김경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법원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중요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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