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 김치통에 '꼭꼭' 숨긴 수상한 돈다발 2018.12.24 12:44 뇌물 받은 돈 일부를 김치통에 담아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전직 공무원, 뇌물을 김치통에 숨겨 보관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트위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