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 김치통에 '꼭꼭' 숨긴 수상한 돈다발

2018.12.24 12:44

뇌물 받은 돈 일부를 김치통에 담아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 전직 공무원, 뇌물을 김치통에 숨겨 보관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