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계도 기간 3개월 연장…이낙연 "합리적 조정 불가피"
윤해웅 기자 | 2018.12.24 21:06
[앵커]
정부는 또 이달 말로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도 오는 3월까지 석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충격에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사 현장. 토요일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쉬지 않습니다.
현장 관계자
"건설 현장이 어디를 가도 토요일날은 다 작업을 하고요. 일요일날도 작업을 해요."
공사 기한을 지키려면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또 다시 법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 계도기간은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일부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곳을 전체의 12.3%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이나 철강, 화학, 난방기 제조업 등 노동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기업입니다.
또, 개별 노사 협의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 중인 사업장도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52시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재계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
결국 52시간제의 최종 안착은 내년 2월 경사노위의 합의 여부에 달린 셈입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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