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내년 2월까지로 재연장
박경준 기자 | 2018.12.26 18:35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활동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26일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내년 2월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기한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과 남산 3억원 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8건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등 조사가 더 필요한 사건 3건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박경준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