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대통령·김경수·민주당이 댓글조작 최대 수혜자"
조정린 기자 | 2018.12.26 21:34
[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온라인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댓글조작의 최대수혜자"라며, 자신들은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대선 전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억건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허익범 특검팀은 오늘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는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최측근이자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 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드루킹 일당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드루킹 김씨는 "저희가 한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모레 김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5일 드루킹 일당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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