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에서 징역 3년

이승훈 기자 | 2019.01.08 16:17

법원이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최흥집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보석 취소와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교육생 1, 2차 선발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최 전 사장의 행위는 공기업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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