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6개월…양씨 "악플러도 용서 못해"

석민혁 기자 | 2019.01.09 21:25

[앵커]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버 양예원 씨가 굳은 표정으로 46살 최모씨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예원
"제 잃어버린 삶들을 다 되돌려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도 남겼습니다.

양예원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

양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은 2년 6개월. 재판부는 "양 씨가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 사진이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가 열렸던 스튜디오 운영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과 별개로 악플러들로부터 견딜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부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